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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권성동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오후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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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16:1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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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날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에 결과가 나온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최근에도 차명폰을 활용해 윤영호씨와 연락한 정황이 나왔기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도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전북 진안군 진안읍의 한 아파트에서 18일 오전 5시쯤 육군 병장 A씨(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조사하며 A씨가 휴가 중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신은 군 당국에 인계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 군 측 협조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탐정사무소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날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에 결과가 나온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최근에도 차명폰을 활용해 윤영호씨와 연락한 정황이 나왔기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도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전북 진안군 진안읍의 한 아파트에서 18일 오전 5시쯤 육군 병장 A씨(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조사하며 A씨가 휴가 중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신은 군 당국에 인계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 군 측 협조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탐정사무소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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