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인당 2㎡ 공간에 320일···인권위, “교정 시설 과밀 수용 개선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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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4 12:58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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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0일 “법무부장관에 ‘교도소와 구치소 각 2곳의 과밀 수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였던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법무부가 자신들을 과밀하게 수용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화장실을 제외한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2.58㎡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은 길게는 320일 이상 1인당 2㎡의 공간에 수용됐고, 1.28㎡ 면적에서 수일을 보낸 때도 있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며 이같은 처우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인권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장관에 6차례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6년 과밀 수용이 국가형벌권 행사를 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022년 수용자 1인당 2㎡ 미만의 과밀수용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전국 교정기관 평균 수용율은 122.1%다. 수용율 130% 이상 수용 기관도 16개로 전체 교정시설의 29.1%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인권위에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교정시설 증축은 짧은 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는 “당국의 해결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론과 예산 문제 등으로 적극 나서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 과밀은 교화 기능 수행을 약화하고, 과밀 수용자의 국가배상 소송 등 사회적 비용으로도 돌아오는 문제”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벌금을 못 내 노역을 하는 환역 수용자는 범죄가 가벼운데도 수용비용만 들고 구치소를 과밀하게 한다”며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또 “요건을 충족하고도 가석방되지 않는 수용자들을 일부 내보내는 등 당국이 수용자를 줄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도 “과밀 수용은 개별 교정기관 문제라기보다 수용자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국가 예산·부지 선정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교정시설 전반의 과밀 수용 개선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로 징계받은 경찰관 중 절반이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의 30%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013명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8%(505명)가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121명 중 33%(40명)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다.
전체 1013명 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경찰관 696명 중 57%(394명)는 현재도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140명), 성범죄(30명), 뇌물수수(2명)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포함돼 있다.
비위 경찰이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대민접점 부서인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되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경찰이 그때마다 관련 인사 규정 등을 개정하며 사실상 문제를 회피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2016년 8월 경찰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50조)’ 등을 개정하면서 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을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했다. 이때 ‘필수 배제’ 조항을 ‘가급적 배제’로 완화하면서 비위 경찰의 대민접점 부서 배치가 가능해졌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은 ‘가급적’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다시 손질했다. 하지만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전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여 사실상 자율 배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위성곤 의원은 “인사 운영의 단서 조항을 남용해 비위 경찰관을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한다면 인사 운영 지침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성범죄 등 비위 경찰관의 대민 배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서울 서초동 1333번지 일원에 ‘아크로 드 서초’를 이달 내 공급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 5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서초동 내 대표적인 재건축 5개 단지 중 하나인 서초신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조성하는 단지다. 강남 핵심 지역에 입지해 교통과 학군, 생활편의시설 등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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