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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송미령 장관 “쌀값 다소 높지만,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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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4 22:5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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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식품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수급 불안 예상 품목 공급을 최대한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값과 관련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니(80㎏)에 24만7952원으로 수확기 동안 지난해나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면서도 “2025년산 쌀 수급은 생산량 기준으로 다소 과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앞으로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수확기 대책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쌀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오히려 쌀이 남아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쌀 예상 초과 생산량(16만5000t)의 60% 수준인 10만t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또한 “최근 농산물은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다”며 “(수급 안정을 위해) 할인 행사, 공공 배달앱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농식품·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 같은 공영도매시장의 폭리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만들어 공영도매시장과 경쟁하도록 하고 공영도매시장 내에서도 경쟁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한 그간 병해충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 11개 주의 감자가 미국의 압박으로 곧 수입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미국 11개 주 감자는 현재 수입 분석단계 8단계 중 6단계까지 와 있는데, 실은 이미 미국 22개 주 감자 수입이 허용됐다”며 “이는 과학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여지는 없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올해 다소 이른 시기인 지난달 12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면서 동절기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K푸드 수출이 지난달까지 78억달러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했다면서 “K컬처, K뷰티와 연계해 농식품 수출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재외공관을 신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해 ‘공개경쟁채용(공채) 출신’에게만 전입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 관행을 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차별 개선을 권고했지만, 감사원이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3년 12월 행정 5급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한정했다. 이에 7급 지방공무원 공채로 입직해 당시 행정 5급으로 근무한 A씨는 응시할 수 없었다.
A씨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5급 공무원이라면 입직 경로나 임용 방식과 관계없이 유사한 책임을 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승진자는 단지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임용은 인사권자의 재량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감사 기구의 특성상 회계감사나 직무감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현장 경험과 감사 기법을 갖춘 공채 출신 인력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자격 요건을 채용 공고문에 명시했으며, 이는 우수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에서 위임된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도 감사원과 유사한 입장을 냈다. 인사혁신처장은 참고인 의견에서 “금융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서도 5급 전입 공고 시 공채 출신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명백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채 출신과 승진자가 모두 동일한 5급 직급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의 책임성과 수행 능력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봤다. 입직 경로만을 이유로 전입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국가공무원법 26조(임용의 원칙)와 40조(승진)를 근거로 “공무원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며, 입직 경로에 따른 제한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승진자들이 오히려 공직 경력이 길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감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며 “감사·조사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관련 경험이 없는 공무원보다 조직 적응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면접시험 등에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최초 임용 당시 직급이 낮았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우수 인력 확보’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권고를 받은 지 9개월이 지난 8월까지도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피권고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전반에서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인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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