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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사설]여당의 마이동풍식 정보통신망법 처리,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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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9 03: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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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현업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이라고 판결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단순 실수로 작성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고쳐 ‘고의성’ ‘목적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해도, 허위조작 정보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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