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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계엄의 밤’ 영상 공개…한덕수, 국무위원들과 문건 돌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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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12:3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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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직접 살피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체의 중계를 허용했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을 촬영한 32시간짜리 영상 중에서 한 전 총리와 관련 있는 장면 일부를 제시했다. 영상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데, 대통령경호처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녹화·중계됐다.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당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 측은 이 문서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한 전 총리가 알았던 정황도 드러났다. 영상에는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직접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만 남아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특검은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챙기며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맞은편에 앉은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인 채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을 오가며 한 전 총리와 의논하는 장면도 담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국정 2인자의 동조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CCTV 내용 자체를 다투지는 않지만, 검찰(특검) 측 의견일 뿐”이라며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자세를 고쳐 앉은 뒤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했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어진 회의라는 걸 통해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재판에선 계엄 선포 전 접견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던 김영호 당시 통일부 장관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열린 ‘5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서울시 성북구가 현대자동차와 함께 ‘친환경 전기차량(ST1) 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 추진에 나선다. 친환경차 투입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재활용품 수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14일 성북구청 구청장실에서 현대자동차와 ‘ST1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올해 말까지 ST1 기반 재활용품 수거 차량과 스마트 수거 솔루션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북구에서 총 2대의 개조 차량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지역은 언덕과 골목이 많아 대형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단독·다세대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이다.
성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연기관 수거 차량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저상형 플랫폼을 사용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작업자의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 수거 솔루션을 활용한 전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재활용품 수거 거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최적의 이동 동선을 도출해 수거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친환경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차량 도입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기오염과 소음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해 지역 거주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민원 청탁 등을 할 때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청탁 목적 없는 단순 전달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 측 의견 진술과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전씨 측은 “2022년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무렵 유OO(당시 김 여사의 행정관)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이후 그라프 목걸이, 가방과 교환한 걸로 추정되는 것들을 2024년쯤 돌려받았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금품을 피고인(전성배씨)이 교부한 것”이라며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씨가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에서 전씨는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 등을 다른 물품으로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 통일교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는 목적으로 건넨 게 맞다고 인정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전씨의) 변호인이 밝힌 내용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변호인 의견”이라며 “추후 김 여사 사건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씨 측은 최종적으로 금품을 받은 건 김 여사이고, 전씨는 잠시 보관만 했을 뿐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씨 측은 금품을 대가로 통일교 민원을 들어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통일교에만 특별한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괄적인 배려나 편의제공을 부탁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전씨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알선할 만한 특수관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는 대선 기간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을 주도했다고 나오지만, 대선 후 토사구팽됐다고 생각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의 번호를 수신 차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총 5가지 공소사실 중 통일교 청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 등은 대부분 인정했다. 전씨 측이 특검팀이 낸 증거에도 대부분 동의하면서 재판은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전씨가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윤핵관’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국가 정책에 개입하는 창구와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사건의 본질이며, 피고인이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에서 교단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 연결다리 역할을 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수수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인맥을 이용해 다수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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