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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법원, 서부지법 사태 ‘폭동’ 명명···시위대에 ‘손해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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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02:5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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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이름 붙이고 가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단순 시설 파손을 넘어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28일 서부지법이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에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 치료에 들어간 비용 등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백서에는 서부지법이 서부지법 사태로 총 약 6억2210만원의 재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적혔다. 시설물 피해 금액이 4억7857만원, 물품 피해 금액이 1억4363만8700원이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외벽 타일과 담장으로 3억원 상당이었다. 시위대가 강제로 들어올리고 내부로 진입한 방범 셔터도 2900만원씩 4개로 총 1억160만원어치로 피해액이 기록됐다. 이 밖에 시위대...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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