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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민주당 ‘대법 현장검증’ 강행에 국힘 ‘보이콧’···조희대 “국민 기대·요구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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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8 07: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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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시도하며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둘러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압수수색”이라고 크게 항의하며 국감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감장을 벗어나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법원을 찾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현장 국정감사로 전환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5월 파기환송 판결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3월26일~5월1일 대법관들의 기록 접근 이력과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 반발했으나, 결국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천 처장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해 고성이 오갔다.
추 위원장은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국감장을 벗어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한 뒤 천 처장은 당황한 표정을 한 채 자리에 남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이후 대법원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1시간가량 면담했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라며 현장검증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후 3시30분쯤 민주당 의원 등이 대법원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질의응답은 국민의힘 의원 없이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검증에서 대법원 PC 로그기록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천 처장을 향해 “7만페이지에 달하는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단시간에 검토하고 판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 국감엔 종일 자리를 비웠다가 마무리 발언 때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 가능한 부분을 파악해 처장을 통해 답변드리겠다”며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도 참석해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징역 3~6년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주범격인 A씨(32)는 피해자 11명에게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다른 조직원 B씨(23)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지난해 11월 초 남자친구의 권유로 범죄단체에 가입해 10여일 동안 로맨스 스캠팀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이상하다고 느껴 곧바로 탈퇴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중 통신금융사기 및 수익 은닉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범죄 단체에 가입하기 전이나 탈퇴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에서 출국할 당시에도 경제단체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 당시 이탈하였다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출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캄보디아에 자발적으로 출국해 경제단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씨(26)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133만원, D씨(27)와 E씨(28)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원, 701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금전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만큼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같은 조직의 다른 조직원 F씨와 G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H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두 전직 장관의 구속 여부가 엇갈렸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점은 두 장관 모두 같았지만, 한 장관은 구속 수감됐고 다른 한 장관은 구속을 피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에서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닮은 꼴’ 행적에도 구속 여부가 엇갈린 두 주인공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심사대에 섰는데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 전 장관은 기각됐다.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한 기준은 ‘위법성 인식 여부’였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밝힐 때 ‘혐의 소명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판단 정도만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
형법 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불법 행위를 했더라도 당시 정당한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면 책임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인식은 영장 심사의 쟁점이 아니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데다, 계엄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는 조치였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불법 행위라는 데 다툼의 여지가 적었다.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조치 행위는 장관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법성이 짙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당연한 전제로 여겨졌다.
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로 지시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은 불법 행위나 장관 업무 밖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됐다면,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라고도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 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방어 전략을 짰다. 영장심사에서는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들이 위법했더라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의 불법 계엄인지 몰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일반적 절차에 따른 통상적 업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지만, 법원은 당시 군·경이 투입돼 국회가 통제되던 상황 등을 일절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법성 인식’은 주로 본안 재판에서나 다퉈지는 쟁점이라, 박 전 장관 측 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이례적 전략을 구사해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30년 넘게 법률가로 활동하고 법무부 수장이던 박 전 장관의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위법 가능성에 대해 숙고할 계기와 지적 능력, 위법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따진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호출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계엄 지시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을 받은 정황 등도 주목하고 있다. 포고령에는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등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위법한지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깨기 위한 결정적 근거를 보완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부각할 수 있도록 보강을 거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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