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올해 국감은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증인 요구부터 색깔론까지, 국힘의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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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9 00:50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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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사흘째인 15일 감사장 곳곳에서는 김 실장이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서 김 실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김 실장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보좌관일 때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는 김 실장이 최근 청탁 의혹 등으로 면직 처리된 이영호 전 해양수산비서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의 경기동부연합 연루설을 주장하면서 여야의 욕설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의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직 내정설을 두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김 실장 간 통화 여부 질문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운영위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김 실장에 대한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키운 것”이라며 “국민 불안과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실장 언급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김 실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며 “국감은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지 정치 공세의 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김일성 추종 세력에 결부시키는 철 지난 색깔론을 가지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실장과 경기동부연합 연루설을 제기한 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정치 쟁점화된 것은 그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던 지난달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여당이 관행적으로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던 김 총무비서관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후 대통령실이 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인사 발령을 내며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자리를 옮겼다는 의혹이 더해진 상태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던 운영위는 순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관 증인 채택 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냥 연기하는 거로 일방 통보를 받았다”며 “김 실장이 국감에 나와 국민에게 자기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6일 열리는 운영위 국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더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배임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법 개정 이후 ‘재계 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임죄가 실제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당장 폐지할 경우 기업 총수 일가나 지배주주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배임죄 관련 규정은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등 세 가지 법률에 흩어져 있다. 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상 배임죄가 핵심이다. 형법상 배임죄의 최대 형량은 5년이지만,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적용 요건인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 까다로워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특경법상 가중 처벌 요건에도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은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기본 범죄로 적용한다.
지금까지 재계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아닌 적용 범위 축소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상법상 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논의해왔으나, 입법 방향을 틀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재계 달래기용’ 성격이 강하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형사책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배임죄 폐지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일단 배임죄 폐지로 대기업 총수의 사익 편취를 처벌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기업 경영자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아들 업체에 회삿돈을 빌려준 사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가족 법인에 영화관 매점을 임대한 행위, CJ 이재현 회장의 계열사 연대 보증,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죄 유죄 판례를 언급하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런 행위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로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지금 제도로는 배임 행위를 민사책임으로 방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 소송하기도 어렵고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 역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임죄의 실제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횡령·배임 사건의 평균 양형은 1년4개월이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피해액 300억원 이상 사건만 보면 평균 9년형이지만, 이는 다른 범죄 경합범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단일 배임죄만 보면 평균 형량은 6년이었다.
재벌 총수일수록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도 높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2019년 한국법경제학회에 게재한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를 보면, 배임죄 양형기준이 제정되기 전(2000~2009년) 재벌 대상 집행유예 선고율은 78%로 비재벌(66%)보다 12%포인트 높았고, 제정 이후(2010~2014년)엔 그 격차가 1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배임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는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어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은 사기죄 등을 적용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배임죄 관련 주요 논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연방 양형 지침상 배임 혐의를 최소 20단계로 세분화해 가중 처벌한다. 처벌 기준도 무겁다. 한국 양형기준은 최대 10년형을, 미국 연방 양형 지침은 최대 34년형을 권고한다. 게다가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수백년에 달하기도 한다.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해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배임죄 폐지가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는 자본시장 신뢰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강화 취지를 무너뜨려 정부가 내세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는 통화에서 “정부가 배임죄 폐지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려다 보니 스텝이 꼬였다”며 “배임죄 처벌 대상을 축소시키겠다는 취지라면 어떤 영역에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입법으로 보완할지, 특별법을 제정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배임죄의 주체·성립 요건을 한정하거나, 기존 배임죄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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