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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노동자·취약계층 돌봄 거점 꿈꾸는 ‘전주노동공제회’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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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9 01: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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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노동자와 취약계층이 서로 돕는 ‘상호부조’ 조직인 가칭 ‘전주노동공제회’ 설립이 본격화된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사단법인 풀빵을 중심으로 공제회 출범 취지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시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구상의 중심에는 환경운동가 출신의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있다.
한 의원은 노동자가 서로 의지하며 돕는 관계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로 전주노동공제회를 제안했다. 그는 “노동자가 고립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공제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돈을 모아 어려울 때 돕는 조직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위로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관계망이자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노동공제회는 노동자들이 질병·사고·실직·사망 등 생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기반으로 상호 지원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가 결성돼 노동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풀빵은 이 같은 취지를 이어받아 전국 42개 조직이 참여한 노동공제 네트워크로, 전북지역에서는 전주가 처음으로 가입했다. 풀빵은 ‘노동자의 삶 속 연대’를 목표로 지역별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두껍게 만들어지고 있어도 여전히 일용직, 돌봄노동자, 청소·경비노동자,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권 바깥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안아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노동운동은 사용자나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과 투쟁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제는 노동자 스스로 서로 돕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노동공제회 준비모임은 오는 2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시민 설명회를 열고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설립 방향과 운영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 지역 전기차 보급률이 10%를 넘어섰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차량 10대 중 1대는 전기차인 셈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말 기준 제주지역 전체 차량(41만3655대) 중 10.11%(4만267대)가 전기차인 것으로 집계돼 전기차 보급률 10%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8월 10.24%, 9월 10.41%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9월 기준 전국 평균 전기차 보급률은 3.22%다.
전기차 보급률이 10%를 넘은 것은 2013년 민간에 첫 전기차를 보급한 지 12년 만이다.
전기차 보급은 초기 큰 호응을 얻었으나 이후 전기차 화재 사고, 정부 지원금 하락, 고가의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여러 이유로 부진이 이어졌다. 실제 도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6300대를 목표로 보급을 추진했지만 보급률은 60~80% 수준에 그쳤다.
도는 전기차 보급이 올해 다시 상승세를 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달 초 기준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대수 6022대 중 81%(4893대)에 대한 신청이 이뤄졌다. 도는 기본 보조금 외에도 내연기관 차량 폐차 보조금, 충전기 설치비, 다자녀가구·장애인·국가유공자·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의 세분화한 보조금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기차 신차 출시도 소비자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장기적으로 2035년 전체 운행 차량의 50.1%, 2040년 100%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수립했다. 기존 ‘탄소없는 섬 제주(CFI 2030)’ 계획에 담겼던 2030년 전기차 37만7000대 보급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보조금 중복신청 확인, 8년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 환수 조치 등과 같은 보조금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면서 “2024년 8100만원, 2025년 8월 기준 50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혐의 중 16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로 2018년 1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에겐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16억여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을 비싸게 판 혐의와 급여 허위 지급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GE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미술품 관련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술품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며 “아트펀드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이 미술품들을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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