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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범죄자’인가 ‘피해자’인가···캄보디아 감금 한국인을 보는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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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02: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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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연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감금을 당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가 통장매매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 반면 취업사기 등에 속아 입국한 사례도 있는 등 피해자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모는 ‘2차 가해’를 경계하는 반론도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으로 얻는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자금 세탁을 위한 ‘장’(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통장을 판매하려면 계좌 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로 입국해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뒤 자금 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명의자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금’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금을 세탁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돈을 가로채는 일명 ‘누르는 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경우 명의자가 폭행이나 고문 등을 당하거나 돈, 휴대전화 등을 갈취당하는 등 추가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통장 매매 목적의 입국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장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중범죄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는 해당 통장이 국내 범행에 사용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기 때문이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게시자는 “자발적으로 가놓고 납치, 감금됐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크게 한탕 해보려다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막말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입은 사람들이 더 많다”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면 대포통장이 뭔지도 잘 알고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피해자들 전부가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한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같은 비판 자체가 ‘2차 가해’라는 반론도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취업 사기를 당하거나 현지에서 납치된 피해자도 있는 거로 안다. 어린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안타깝다”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우리나라 국민인데 구출하고 살려야 한다” “일단 구출해서 한국 데려와야 하는 게 우선인데 왜 우리끼리 싸우나” 등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들이라해도 현지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귀국 후 처벌을 면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감금 피해자들이 귀국하는 대로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통장 판매자가 해당 계좌가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방조죄까지 적용된다.
실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해액 2억원을 환전·전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단순 환전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현지에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송금·인출하거나 가상화폐 사들이는 등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요에 의해 범행을 도운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 해외 감금 사건을 넘어 범죄수익의 말단 구조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돈을 벌겠다’며 해외로 향한 청년들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9000명 줄었다. 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사상 최대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직하려는 청년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청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한순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 이혼 위자료 20억은 확정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관장이 주장한 것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비자금 약 343억원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크게 늘어났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했다”며 뒤집었다.
인공지능(AI)과 카메라, 센서를 탑재해 시각 장애인에게 길잡이 기능을 제공하는 ‘똑똑한 지팡이’가 등장했다. 시각 장애인은 바퀴가 달린 이 지팡이를 한 손으로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거리의 위험 요소를 피하면서 보행할 수 있다. 시각 장애인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 글라이던스는 자사가 개발한 시각 장애인용 보행 보조 기기 ‘글라이드’를 내년 봄에 정식 출시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글라이드 겉모습과 덩치는 가정용 청소기와 비슷하다. 중량 3.5㎏짜리 본체 양쪽에는 지름 20㎝짜리 바퀴가 2개 달렸다. 본체에는 길이 1.1m짜리 막대기가 꽂혔다. 막대기 끝에는 사람이 한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손잡이가 장착됐다.
시각 장애인이 글라이드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슬쩍 밀면 보행 속도에 맞춰 바퀴가 구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본체 안 AI 기기와 카메라, 센서 등이 가동된다.
글라이드는 산책에 나선 시각 장애인 전방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이 물체가 시각 장애인과 충돌하지는 않을지를 수시로 평가한다. 만약 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구동하던 자신의 바퀴를 멈춘다. 글라이드는 문과 엘리베이터, 계단, 횡단보도 등을 식별할 수 있다. 멈출 곳과 전진해야 할 곳을 알아본다는 뜻이다.
글라이드는 각 상황에 맞도록 시각 장애인에게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라는 음성 안내를 제공한다. 이때 글라이드 본체도 적절한 방향으로 회전한다. 전방에 특이 상황이 생기면 손잡이가 부르르 떨리는 ‘햅틱 기능’도 제공된다.
이를 종합할 때 글라이드는 시각 장애인 안내견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양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충분한 공급을 하기 어렵다. 글라이드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글라이던스는 향후 구글 지도 등과 연계해 기술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단순한 산책을 넘어 목적지까지 시각 장애인을 정확히 데려다주는 기능을 탑재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각 장애인이 “집 앞 편의점까지 안내해 줘” 같은 지시를 글라이드에 할 수 있게 된다. 고도로 발달한 자율주행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글라이던스는 “글라이드에는 전기 배터리가 실린다”며 “6시간 연속 동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라이드는 1499달러(약 210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업데이트 지원 등을 위해 월 30달러(약 4만2000원) 사용료가 별도로 소비자에게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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