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국정자원 화재 22일째, 행정서비스 절반 ‘먹통’···정부 “다음달 20일까지 97%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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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19:21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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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체 장애 시스템 709개 중 52.3%인 371개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등급별 미복구 현황은 1등급 40개 중 9개(22.5%), 2등급 68개 중 27개(39.7%), 3등급 124개(47.5%), 4등급 211개(62.1%)다. 행정 정보시스템은 영향력·이용자 수·파급력 등을 고려해 1~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중요도가 높다.
정부는 핵심 서비스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정상화돼 관공서 등에서 다시 간편 본인인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1·2등급 시스템 중 다수가 복구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1등급 시스템 중에는 보훈부의 통합보훈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증 발급과 보훈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차질이 생겼다. 또 온라인으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가 마비되면서 각 지자체가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임시로 운영하는 등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자공문서 제출 서비스 ‘문서24’도 작동이 멈춰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장애로 공무원 시험 등 법 과목 수험생들의 학습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2등급 시스템 중에서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 주요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법제처의 정부입법시스템도 정상화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법제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 중단으로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와의 봉사실적 연계도 일시 중단됐다.
정부는 1·2등급을 포함한 미복구 시스템 275개를 이달 말까지, 나머지 76개를 다음달 20일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 중인 20개 시스템을 제외하고 전체 장애 시스템의 약 97%가 재가동 된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전날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고 있고, 업무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복구 일정과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복지부, 소방청 등 5개 소관 부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이후 전국에서 조성된 숲길의 69%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산림청이 2km 이하 사업은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통해 우회로를 열어줬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추진된 숲길 조성 사업지 174곳 중 120곳(69%)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총 사업 구간은 276km로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광역시까지를 잇는 거리와 맞먹는 거리다.
숲길 조성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등산·트레킹·휴양 목적의 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돼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숲길 조성사업의 지자체 이양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해 숲길 조성 시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산림청은 ‘숲길 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정하면서 추정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km이하의 숲길 구간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률이 정한 타당성 평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산림청의 ‘면제 고시’ 제정 이후 지자체들은 숲길 사업을 2km 규모로 쪼개 추진하는 방식으로 타당성 평가를 건너뛰었다. 전국 2km이하 규모 숲길 조성사업 수는 2020년 이전 4.3건에서 고시 제정 이후 16.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에서 2km이하 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3%에서 56.3%로 2배 넘게 늘었다.
숲길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벌목이 이뤄진 정황도 있다. 경북 영양 오십봉(37.5㎥), 강원 양양 해안생태탐방로(35㎥), 전남 구례 용방죽정(41㎥), 강원 평창 청옥산(16.9㎥) 등 16개 사업에서 총 362㎥의 나무가 벌목됐다. 20피트 컨테이너 11개 분량이다.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지자체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타당성 평가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요청 이후 실태 조사에 나섰다. 문 의원은 “법률에 맞게 숲길 조성 시 고시의 타당성 평가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숲길조성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길 타당성 평가 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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