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임광현 국세청장 “김건희 금품 수수 과세, 판결 확정시 원칙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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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02:3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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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받고 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를 두고는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이 17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요청했다고 시사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산물 개방 세부 협상에서 중국산 대두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농산물 개방 관련해 원칙이 달라지는 방향으로 세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협상된 건 듣지 못했고 유일한 건 대두 정도”라고 답했다.
위 실장은 다만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제가 아는 바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의 농산물 시장 개방 논의에서 대두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두가 거론된 것은 최근 미국산 대두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이 지난 5월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대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위 실장의 발언은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대두 수입 확대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미 정부가 대두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 쇠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 북서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참조기잡이 어선 그물에 10m 크기의 참고래가 혼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한림선적 어선 A호(42t·근해자망)가 조업 중 고래를 혼획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새벽 2시53분쯤 한림항 북서쪽 약 35km 해역에서 조기 잡이를 하던 중 그물에 고래가 죽은 채 걸린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래는 참고래로 확인됐다. 길이는 약 10m, 둘레 3.6m, 무게 7t이다. 일반적으로 참고래 성체 크기가 20m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포획된 10m 길이의 참고래는 새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크레인을 이용해 고래를 인양해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있다.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용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면서 “고래를 불법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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