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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한동훈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공약 180도 바꾼 것 직접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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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12:3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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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180도 정반대로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공약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세금폭탄·대출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 써서 억지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고 공급 확대책 쓰겠다’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자신은 그 반대로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전한 보도 일부를 공유했다. 여기에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국토보유세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등의 발언이 담겨있다.
한 전 대표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라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걸었던 핵심 공약을 취임한 지 130일 만에 180도 정반대로 바꿨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원칙화, 대출규제, 세금폭탄 등 수요 억제책을 난사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방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들에게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극단적 수요 억제 정책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할 만하니 한 것이다’라는 하나 마나 한 입장문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몇 달 전에 국민 앞에 공약했던 말을 뒤집은 이유,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한 공약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는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공화국의 발전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민주화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성과를 가로채며 공화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훼방꾼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민주화가 피와 땀을 쏟아낸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업신여기고 억압하는 새로운 ‘공공의 적’을 만들어냈다. 민주화의 역설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검찰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전의 독재체제에서 권력자의 충실한 도구였던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의 성과를 배경으로 법치주의의 본질을 왜곡해 검찰 조직 이기주의의 장식물로 전락시켰다. 급기야 검찰국가를 감행하는 만용을 부리다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해체의 단죄를 받게 되었다.
민주화의 또 다른 역설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있다. 1987년 이전의 재판 현실도 검찰 못지않았다. 검찰 조서를 그대로 베껴 쓴 판결문이 수두룩하고 ‘사법살인’의 무도함을 감행하기를 서슴지 않았으며 위헌법률심사권을 비롯한 권력통제권은 사문화시켰다. 민주화 이후에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사법 독립의 본질을 왜곡해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특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진행된 내란 사태를 다루면서 사법 정의의 수준을 형편없이 퇴행시키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국사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사법권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는 뒷배를 자처하는 꼴이다. 심지어는 국민의 대표 선출권을 ‘지연된 정의’라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을 들어 박탈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최고법원으로 엄연한 헌법기관인 대법원을 법률기관인 검찰처럼 해체할 수는 없지만 법원개혁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사실 법원개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핵심적인 현안이었다. 다만 전면적인 민주화의 복잡다단한 과정에서 민주화에 복무해야 할 사법의 본질을 흐리는 선동과 원리 조작에 희생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대중적 관심에서 비켜나 있다 보니 지지부진했을 뿐이다.
민주화의 성취물인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 독재체제의 대표적 유산이 제왕적 대법원장제도다. 흔히들 현행 권력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제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착시일 뿐이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 ‘현상’이 반복되고 있을 뿐인 데 반해서, 제왕적 대법원장‘제’는 말 그대로 현행 헌법의 실체이고, 법원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을 고유 권한으로 가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법관 인사권 등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사례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법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에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숙의의 엄중함을 본질로 하는 사법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인사권 등 사법행정을 도구로 삼아 사법농단의 위험성을 잉태하는 사법의 관료화와 중앙집권화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수직계열화한 법원에 대한 공화적 견제가 사법 독립의 명분으로 부정돼왔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예외 없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는 국민주권의 반영이며, 주권자는 의회의 통제를 통해 국가권력 구성권과 비판권을 기본권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권력은 행사하되 그 권력을 부여한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 성역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에 기반할 때라야 정당성을 가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원개혁이 대법관 수 증원과 같은 대법원 구성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쉽다. 법원개혁은 민주화 이후에도 1987년 헌법체제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제가 유지됨으로써 중앙집권화하고 관료화한 사법행정이 사법 독립의 기반을 내부로부터 훼손하고 있다는 큰 그림 위에서 논의될 때라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복하건대, 법원개혁의 관건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분권화할 것인지에 있다.
내년 정부가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개발도상국 차관 예산 중 4분의 1이 특정 대기업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EDCF 예산안은 총 2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개도국 차관 사업 예산은 163개 사업, 총 1조6000억원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89개 사업, 82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프리카가 46개 사업, 6230억원, 중동·CIS(옛 독립국가연합)가 17개 사업, 1634억원, 중남미가 11개 사업, 17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현대로템이 수주한 단 네 건의 사업이 총 3897억원에 달해, 대 개도국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점이라고 차 의원은 짚었다. 현대로템 한 곳에 몰린 예산이 내년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 사업 예산을 합한 것보다도 2200억원 많은 셈이다.
특히 현대로템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 방침이 결정되고, 차관 공여 계약까지 체결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은 2022년 7월 정부 지원 방침 승인 후 이듬해 차관 공여 계약이 체결됐다.
모로코 교외선 철도 차량 공급 사업은 올해 1월 승인 후 2월에 계약이,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차량 구매 사업은 지난해 6월 승인과 계약이 차례로 이뤄졌다. 이 중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경우 국제 경쟁 입찰 절차 없이 처음부터 현대로템을 낙점한 사실상의 수출 금융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은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지원 방침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경우 EDCF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EDCF는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인데도, 지난 정부에서 특정 대기업 수주 지원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사업에서 현대로템과 명태균 간의 로비 정황이 이미 드러난 가운데 해외 수주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로템 측이 2023년 KTX와 SRT 사업 경쟁 입찰 전 명 씨에게 사업 수주와 관련한 문건을 전달한 정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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