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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사설]순직 해경 ‘영웅 만들자’며 함구령, 뭘 숨기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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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18:3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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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 국적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이재석 경사 동료들이 15일 상부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자세한 경위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입막음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외부기관이 하도록 지시한 뒤 해경청장이 사의를 표했다. 도대체 뭘 숨기려 한 것인가.
이 경사의 동료 4명은 이날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출소장이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1일 당직 근무를 선 이들은 해경서장도 ‘함구’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 경사 유족에게도 ‘언론 접촉 자제 요청’이 있었다는 걸 봐선, 이 경사의 살신성인을 부각한다는 핑계로 사고 당시 경위·행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여럿이다. 조직 안위만 우선시한 경찰의 사후 조치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규정을 어긴 점들도 드러났다. 근무일지에는 6명의 당직자가 3시간씩 교대로 쉰 걸로 적혀 있다. 하지만 이 경사 동료들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사고 전날인 10일 오후 9시부터 당일 오전 3시까지 6시간 휴게 지시를 받았다. 이 경사는 오후 8시부터 10일 오전 2시까지 쉬었다. 당직 근무자 6명 중 팀장을 제외한 5명이 5시간가량 동일 시간대에 휴식을 취한 셈이다. 그래서 오전 2~3시 팀장과 이 경사 둘만 대기했고, 오전 2시7분쯤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던 이 경사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돼 숨졌다. 이대로라면 3시간 이내로 제한된 야간 휴게시간을 어긴 데다, 근무일지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규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당직 근무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2인 1조 출동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추가 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못한 이유와 윗선의 함구령 지시 경위도 다 밝혀야 한다.
‘이 경사 순직 함구령’은 2023년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 그 책임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들이 닮았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숨진 이 경사의 숭고한 희생과 별개로,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경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장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감경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사의 동료 4명은 이날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출소장이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1일 당직 근무를 선 이들은 해경서장도 ‘함구’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 경사 유족에게도 ‘언론 접촉 자제 요청’이 있었다는 걸 봐선, 이 경사의 살신성인을 부각한다는 핑계로 사고 당시 경위·행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여럿이다. 조직 안위만 우선시한 경찰의 사후 조치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규정을 어긴 점들도 드러났다. 근무일지에는 6명의 당직자가 3시간씩 교대로 쉰 걸로 적혀 있다. 하지만 이 경사 동료들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사고 전날인 10일 오후 9시부터 당일 오전 3시까지 6시간 휴게 지시를 받았다. 이 경사는 오후 8시부터 10일 오전 2시까지 쉬었다. 당직 근무자 6명 중 팀장을 제외한 5명이 5시간가량 동일 시간대에 휴식을 취한 셈이다. 그래서 오전 2~3시 팀장과 이 경사 둘만 대기했고, 오전 2시7분쯤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던 이 경사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돼 숨졌다. 이대로라면 3시간 이내로 제한된 야간 휴게시간을 어긴 데다, 근무일지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규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당직 근무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2인 1조 출동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추가 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못한 이유와 윗선의 함구령 지시 경위도 다 밝혀야 한다.
‘이 경사 순직 함구령’은 2023년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 그 책임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들이 닮았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숨진 이 경사의 숭고한 희생과 별개로,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경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장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감경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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