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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경찰, 미성년자 유괴 우려에 “총력 대응”···“아동유괴 통계는 예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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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20:4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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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경찰이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최근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많이 발생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추가 발생을 방지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우려와 달리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급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21년 193건이었던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는 173건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치로 보면 21.6건으로 지난해 19.66건보다 소폭 올랐다. 경찰은 이 중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간 경우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인 만큼 각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과거 사례와 범죄 발생 시간·장소 등을 분석해 등하굣길과 심야 시간대 학원가 주변 등을 상대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거동수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심 검문도 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신고가 오면 (긴급으로 분류되는) ‘코드1’ 이상으로 접수해 최우선 대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서울 서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접근해 말을 건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난으로 말을 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추가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범죄 동기와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수사 사항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호텔신라에 이어 신세계면세점에도 임대료를 깎아주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한 것으로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번 법원 조정 결정문을 따를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탈락했던 업체들보다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이어서 특혜시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세계면세점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객당 임대료를 현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며,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조정을 따를 경우 신세계면세점이 올해 인천공항에 내야 할 임대료는 1710억여 원으로 당초 내야 할 금액(2347억여 원)보다 637억여 원 줄어든다.
인천지법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도 현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한 바 있다.
신라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33억원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을 인천공항공사가 수용하면 신라는 약 583억원을 안 내도 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지법은 두 면세점에 임대료 인하액은 제시하면서, 인하하는 근거와 기준, 사유 등의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았다면서 임대료를 조정하려면 계약변경을 위한 근거가 필요한데, 법원은 이를 제시하지 않고 깎아주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 내용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중국의 CDFG가 써낸 금액보다도 낮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객당 임대료로 5617원을 제시했다. 신세계는 9020원을 써내 낙찰됐다. 탈락한 CDFG는 7833원, 롯데는 7224원을 썼다. 신라면세점 역시 공사가 제시한 객당 임대료는 5346원이지만 8987원을 써 낙찰됐다. 당시 CDFG는 7388원, 롯데는 6738원을 써 탈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법원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측은 법정으로 가야 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최근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많이 발생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추가 발생을 방지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우려와 달리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급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21년 193건이었던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는 173건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치로 보면 21.6건으로 지난해 19.66건보다 소폭 올랐다. 경찰은 이 중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간 경우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인 만큼 각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과거 사례와 범죄 발생 시간·장소 등을 분석해 등하굣길과 심야 시간대 학원가 주변 등을 상대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거동수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심 검문도 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신고가 오면 (긴급으로 분류되는) ‘코드1’ 이상으로 접수해 최우선 대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서울 서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접근해 말을 건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난으로 말을 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추가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범죄 동기와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수사 사항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호텔신라에 이어 신세계면세점에도 임대료를 깎아주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한 것으로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번 법원 조정 결정문을 따를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탈락했던 업체들보다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이어서 특혜시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세계면세점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객당 임대료를 현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며,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조정을 따를 경우 신세계면세점이 올해 인천공항에 내야 할 임대료는 1710억여 원으로 당초 내야 할 금액(2347억여 원)보다 637억여 원 줄어든다.
인천지법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도 현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한 바 있다.
신라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33억원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을 인천공항공사가 수용하면 신라는 약 583억원을 안 내도 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지법은 두 면세점에 임대료 인하액은 제시하면서, 인하하는 근거와 기준, 사유 등의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았다면서 임대료를 조정하려면 계약변경을 위한 근거가 필요한데, 법원은 이를 제시하지 않고 깎아주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 내용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중국의 CDFG가 써낸 금액보다도 낮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객당 임대료로 5617원을 제시했다. 신세계는 9020원을 써내 낙찰됐다. 탈락한 CDFG는 7833원, 롯데는 7224원을 썼다. 신라면세점 역시 공사가 제시한 객당 임대료는 5346원이지만 8987원을 써 낙찰됐다. 당시 CDFG는 7388원, 롯데는 6738원을 써 탈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법원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측은 법정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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