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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 대통령 “해경 순직, 독립기관서 엄정 조사”…김용진 청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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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13:28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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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 관련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의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몇시간 만에 나왔다.
해경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이 경사의 영결식을 거행했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해양경찰관 등 10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유족들은 이 경사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2인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 등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경사의 어머니는 너무 억울하다. 진실을 밝혀달라며 오열했다.이 경사와 임용 동기인 김대윤 경장은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어둠 속 바다에서 혼자 싸웠을 너의 모습이 떠올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울먹였다. 순직 후 경장에서 경사로 1계급 특진한 이 경사는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을 추서받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서 이 경사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동료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파출소장과 서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출장용접 당시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동료들이다. 이들은 휴게시간을 마치고 컨테이너(파출소)로 복귀했는데도 팀장이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몇분 뒤 드론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다며 당시 상황 대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공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며 은폐 주장을 부인했다. 오상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2인1조 출동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와 고인과 연락이 끊긴 뒤 왜 신속한 대응을 못했는지, 구조 장비나 자기 보호 장비는 부족하지 않았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이날부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고인 동료들이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평균 26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폭행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439건)이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2건(7.6%)에 그쳤다. 절반은 벌금형(639건, 47.6%)을 받았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 구급차 1대의 일평균 출동 횟수는 9.5회로 전국 평균(5.6회)보다 훨씬 많았다. 이송 건수도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3.0회)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의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몇시간 만에 나왔다.
해경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이 경사의 영결식을 거행했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해양경찰관 등 10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유족들은 이 경사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2인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 등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경사의 어머니는 너무 억울하다. 진실을 밝혀달라며 오열했다.이 경사와 임용 동기인 김대윤 경장은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어둠 속 바다에서 혼자 싸웠을 너의 모습이 떠올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울먹였다. 순직 후 경장에서 경사로 1계급 특진한 이 경사는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을 추서받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서 이 경사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동료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파출소장과 서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출장용접 당시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동료들이다. 이들은 휴게시간을 마치고 컨테이너(파출소)로 복귀했는데도 팀장이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몇분 뒤 드론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다며 당시 상황 대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공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며 은폐 주장을 부인했다. 오상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2인1조 출동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와 고인과 연락이 끊긴 뒤 왜 신속한 대응을 못했는지, 구조 장비나 자기 보호 장비는 부족하지 않았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이날부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고인 동료들이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평균 26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폭행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439건)이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2건(7.6%)에 그쳤다. 절반은 벌금형(639건, 47.6%)을 받았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 구급차 1대의 일평균 출동 횟수는 9.5회로 전국 평균(5.6회)보다 훨씬 많았다. 이송 건수도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3.0회)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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