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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프리랜서 속 썩이던 ‘해촉증명서’, 이젠 안 내도 건보료 자동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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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10:5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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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노동자가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소득 자료를 제출할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산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연계·활용해 건보료 정산 과정이 간소화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일하던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해촉증명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 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약 866만명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언론은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로 인하되지만, 5500억달러(약 76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등 향후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미·일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미·일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사항이 약 2개월 만에 마침내 실현된다며 자동차 관세 인하 소식을 전했다. 미국 정부는 미 동부시간 15일 0시1분을 기점으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오후 1시1분부터다.
미국은 기존에 일본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5%를 추가하면서 총 27.5% 관세가 적용됐다. 이후 일본이 7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를 12.5%까지 낮췄으나 시행은 미뤄져왔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유럽연합(EU),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실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관세인) 2.5%와 비교하면 세율이 높아 기업에 큰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음 초점은 트럼프 정권이 검토하는 반도체·의약품 분야별 관세라고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관세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적용하고, 무역 쟁점인 반도체·의약품 등 분야별 관세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반도체·의약품 관련 최혜국 대우를 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미국은 민간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경우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명기했다.
또 닛케이는 미국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미국이 중시하는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 진척 상황에 따라 일본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 퇴진에 따른 일본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담당해 온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자주 만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1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일하던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해촉증명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 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약 866만명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언론은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로 인하되지만, 5500억달러(약 76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등 향후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 미·일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미·일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사항이 약 2개월 만에 마침내 실현된다며 자동차 관세 인하 소식을 전했다. 미국 정부는 미 동부시간 15일 0시1분을 기점으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오후 1시1분부터다.
미국은 기존에 일본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5%를 추가하면서 총 27.5% 관세가 적용됐다. 이후 일본이 7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를 12.5%까지 낮췄으나 시행은 미뤄져왔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유럽연합(EU),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실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관세인) 2.5%와 비교하면 세율이 높아 기업에 큰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음 초점은 트럼프 정권이 검토하는 반도체·의약품 분야별 관세라고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관세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적용하고, 무역 쟁점인 반도체·의약품 등 분야별 관세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반도체·의약품 관련 최혜국 대우를 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미국은 민간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경우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명기했다.
또 닛케이는 미국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미국이 중시하는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 진척 상황에 따라 일본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 퇴진에 따른 일본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담당해 온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자주 만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1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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