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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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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09: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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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재산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준다.
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이 부족해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왔다. 공단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 30억8000만원을 관리했고, 생활비나 용돈,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5532회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복지부는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4억6000만원을, 내년도에는 11억2200만원(정부안)을 배정했다. 재산관리 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지원 인원은 올해의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내년 4월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주 중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법무부 장·차관들도 다음주 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16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오는 23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8월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빼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보다 앞서 오는 17일에는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간 특검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법무부와 외교부 등이 개입했다고 보고 실무진들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17일 하루에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는 피의자로 입건된 외교·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이 대상자들이다.
정 특검보는 현재 각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한 당사자들만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며 다음주 예정된 주요 조사 대상자는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세 기관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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