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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대통령실 “우리 기업 손해 보는 합의안 서명 불가”···대미 관세협상 관련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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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07:0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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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을 정부가 강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있지만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상적으로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강요할 수 없다.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대통령이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지 살펴보면, 경제·민생에 가장 큰 힘을 쏟고 그다음이 한·미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오는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598명(73.7%)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란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일하는 시간·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업종별로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응답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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