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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오늘의 부고-황봉주 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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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11: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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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황봉주 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별세, 태웅·유지씨 부친상=16일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발인 18일 (062)606-4000
■김원유씨 별세, 태형 아주경제 경남취재본부 부장·성문씨 부친상, 박민정·장명희씨 시부상=16일 중앙U병원. 발인 18일 (051)201-0468
■전명수씨 별세, 영희 양산 중앙중 교사·영선 부산 가야여중 교사·순두씨·용운 미소나래 치과 원장·현자씨 부친상, 오지숙씨 시부상, 류재준씨·안창석 부산 대연중 교감·채우철씨·박상준 한국일보 산업부장 장인상=16일 부산 동래한서병원. 발인 18일 (051)582-1041
■김춘식씨 별세, 이은자 울산시 대변인실 미디어콘텐츠팀장 시부상=16일 영주 명품장례문화원. 발인 18일 (054)634-1444
■강병전씨 별세, 동호·경민·수경·현주씨 부친상,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인상=16일 부민장례식장. 발인 18일 (064)742-5000
■석봉림씨 별세, 조형래 경남 마산중부경찰서 형사과장 모친상=16일 부산의료원. 발인 18일 (051)607-29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범위를 줄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재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1970년대 초반 27㎞, 20㎞, 15㎞, 10㎞까지 (설정)돼 있다며 이것을 지역에 따라서는 5㎞까지 폰테크 줄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지역이지만 군사 목적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현재 대략 MDL로부터 남쪽으로 10㎞로 설정돼 있다.
‘민통선을 북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무선인식(RFID) 방식의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A코스로 들어가면 다시 A코스로 나와야 했다며 (앞으로는) 아무데서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 매출이 91조원을 넘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0%까지 매길 수 있는 부당 매출 대비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2.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담합으로 인한 매출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담합 매출 규모(8조3212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관련 매출 대비 1.8%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누적 담합 매출액은 총 91조6398억원이었지만, 과징금은 2조2764억원으로 담합 매출액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담합 가담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9개사였다. 현대제철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700억원대에 그쳤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통신 3사도 2조~3조원대 담합 매출을 거뒀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이 1조원을 넘은 대기업은 10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였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부과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2년 2.8%에서 2023년 4.6%로 올랐다가 2024년 2.6%, 올해 상반기엔 1.8%로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보다 제재가 느슨한 편이다. 미국은 담합 부당이익이나 피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담합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허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 ‘남는 장사’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보완과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20%는 법정 상한일 뿐, 사건별 위반 정도나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며 과징금 기준 20%는 법령을 개정한 2021년 말 이후 발생한 담합부터 적용되기에 앞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과징금 부과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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