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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준비했지만···이름값 못하는 창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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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7 04: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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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을 준비해 완공한 경남 창원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개관식도 열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민주화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음에도 운영자문위원회에 극우성향의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된 데다 전시콘텐츠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개관을 연기하고 숙의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자칫 반쪽짜리 건물로 남을 우려도 나온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 등 경남지역 민주화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전당 운영자문위원에 극우인사들의 위촉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초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15명)를 구성, 위촉할 예정이었다.
민주화단체는 이 가운데 김미나·남재욱 국민의힘 시의원 2명과 이우태 사단법인 3·15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의 발언 등을 문제삼으며 “위원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으며, 남재욱 의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우태 회장은 한 지역언론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인물이다.
당초 지난달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위촉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하지만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두 의원을 배제할 결격사유가 없다”며 추천강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화단체들은 전시 콘텐츠도 부식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1960년 3·15의거 당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와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 사건 등 역사적 사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기록 부실, 지역특화전시실 전시물 부족, 민주주의전당 내부 벽면에 적힌 세계 유명 인사 명언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창원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6일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을 모아 관계기관, 전문가,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 분석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관 일정은 추후 따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은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이 지난 2001년부터 건립을 추진, 24년만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3·15해양누리공원에 설치됐다. 1960년 3·15의거와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10민주항쟁 등 창원지역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설로, 국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 353억원이 들었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려면 딱 두 사람만 결심하면 된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이게 나라냐 싶은 말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작전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원래 중요한 군사정책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의되고, 합참과 국방부의 작전 통제에 따라 작전 부대가 실행한다. 한미연합사와의 긴밀한 공조도 필수적이다.
이는 단지 관료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군사력 운용에 내재된 통제와 균형의 시스템이며, 바로 이 견제가 전쟁이라는 극단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치하에서 이 장치는 무력화됐다.
2024년 10월,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NSC조차 모르는 비밀 작전이 실행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다. 대통령 개인의 주관과 변덕에 따라 국가를 전쟁의 문턱까지 몰고 간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었다. 심지어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무인기가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11월에도 추가 드론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작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 답은 2024년 12월3일로 예정된 비상계엄의 리허설이었다는 데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과 장관이 함께 북한을 자극하는 비밀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내란 혐의는 특검 수사를 통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MBC가 공개한 군 내부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V(윤석열)의 지시였다” “북한의 성명에 VIP와 장관(김용현)이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작전 실행 요원들조차 이 작전이 순수한 군사작전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드론이 평양에 투입되기 이틀 전인 국군의날 저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주요 지휘관이 모인 술판에서 윤석열의 “비상조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발언이 나왔고, 이틀 후 드론이 평양 상공을 비행했다. 사실상 비상계엄이라는 급행열차가 이미 출발한 것이었다. 야당과 정적에 대해 한껏 감정이 격앙된 윤석열을 기쁘게 하려는 사령관들이 부쩍 바빠진 시기다.
북한이 드론을 회수해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을 분석했다고 주장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북한 드론과 우리 드론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점도 이 작전의 정체를 드러낸다. 국방부는 관련 드론의 분실 사실을 은폐했고, 드론작전사령부는 로그 데이터를 삭제했다. 방첩사령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조차 막아섰다. 대통령의 비밀 명령이 군 전체에 침묵을 강요했고, 그 명령은 그대로 집행됐다. 대통령의 주관과 변덕에 주요 부대 사령관들이 맹종하는 이 장면은 훗날 비상계엄을 앞서서 보여준다.
이쯤 되면 민주공화국의 국방은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욕망의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그러니 “전쟁은 두 사람만 미치면 시작된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처럼 보인다. 과거에도 군이 정권의 사적 도구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형식적 절차라도 갖추려는 시도는 있었다. 이번처럼 아예 대통령 개인의 감정과 정치적 욕망에 따라 군령 체계가 무시되고 군사행동이 감행된 전례는 드물다. 더군다나 무인기 기술은 북한의 손에 넘어갔고, 무력 충돌은 가까스로 회피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왜 이 위험한 시나리오에 대해 아무런 경보도 듣지 못했는가? 왜 군 내부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 명령에 반대하지 않았는가? 왜 대통령 한 사람의 지시에 군은 그렇게 충실했는가? 답은 명확하다. 한국군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의 안보 가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수권에 예속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구조를 물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지를 말이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려 할 때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는가?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가? 무기 체계의 기술 유출과 같은 보안 위기는 누가 감시하는가? 무엇보다, 군이 정치에 복무하지 않도록 민군관계는 어떻게 정상화되어야 하는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안 후보자는 이런 위험국가의 군령 체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검 수사에만 맡기지 말고 국방부 자체 조사를 통해 군령 체계를 정상화하고,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군으로 혁신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모처럼 맞는 문민 국방부 장관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전남도가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일 도청에서 ‘김 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타당성 및 클러스터 조성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전남 김의 세계화와 세계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케이-김(K-GIM) 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김 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 분석, 국가전략산업화 필요성과 정책 지원 방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 적용 방안, 세계 시장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 전남 김 산업 클러스터 구축 로드맵 등이다.
전남지역은 전국 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김 양식 중심지다. 전남도는 김산업진흥원 설립, K-GIM 국제 수출단지, 국제 마른김 거래소 플랫폼 구축, 해외 소비지 공동물류센터 조성 등을 통해 K-GIM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김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케이(K)-푸드 대표주자로 급성장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대한민국 김 산업이 더 크고 탄탄한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사건처리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위법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여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 3일로 지정했다가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선고날짜를 미뤘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기일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먼저 기일변경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선고날짜를 새로 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한 상태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졸속 판결이자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컸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씨 등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 측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첫날 30여분 만에 양측 의견 진술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현씨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잠시 휴정을 하는 등 최소한의 의견 합의 절차도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탄원서 등이 다수 접수됐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껴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 날짜를 미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불법 재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예정된 결과를 뒤집는 상황까진 아니더라도 판결 전에 탄원서 등을 토대로 숙의하는 시간을 더 가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도 “최소한 피고인 쪽에서 이야기한 절차상 문제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판결문에 자세히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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