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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하태훈의 법과 사회]공소청, 공소청장으로 바꾸면 위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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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11: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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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개명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78년의 역사 동안 개보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재건축을 위한 철거다. 그렇다고 검사의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 기소권 행사기관으로 축소된 것뿐이다. 변화를 앞두고 검찰은 할 말도 많고 반발도 하고 싶겠지만, 늘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이전과는 달리 조용하다. 입이 열 개라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된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대사도 헌법기관일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설치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헌법에 선출 또는 임명 방법과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축소, 폐지할 수 없다. 반면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관과 대법관,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임기가 몇년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은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면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수 없다. 헌법상 임기 보장이 안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삭제되고 ‘공소청’이 새로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이 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의 명칭 혼선을 막으려면 신설 법률에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위헌을 형식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본다면 위헌일 수 있지만, 단순 용어 불일치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의 명문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원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위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방안,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와 공소청 간의 권한 충돌 시 해결 방안,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타미 준 나의 건축이타미 준 지음·유이화 엮음 | 김난주 옮김 | 마음산책 | 320쪽 | 2만3000원
제주 서귀포에 지어진 수풍석 뮤지엄은 제주도에 많다는 바람과 돌, 물에서 그 이름을 땄다. 이곳을 설계한 재일교포 건축가 이타미 준(1935~2011)은 수풍석 뮤지엄 작업을 의뢰받기 전부터 돌과 자연에 관심을 쏟았다. 현대건축에 결여된 결정적인 것은 야성미와 따스함이 아닐까 합니다. 이타미 준은 1997년 건축평론가 차기설과의 대담 중 ‘자연의 요소를 건축에 즐겨 도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타미 준은 그 고장에서 생산되는 돌과 흙을 재료로 지역의 특성과 풍토에서 비롯된 전통적 기법과 역사적 비법 등을 건축에 도입하며 야성의 건축을 해냈다. 그는 일본 홋카이도 ‘석채의 교회’와 ‘나무의 교회’를, 폰테크 제주의 ‘흙의 교회’를 지으면서도 자연을 가까이하며 ‘폐허가 되더라도 빛나는 건축’을 꿈꿨다. 아테네의 파르테논신전처럼. 그는 수풍석 뮤지엄과 포도호텔, 핀크스 컨트리클럽을 설계한 뒤 파르테논에 미치기에는 한없이 멀다면서도 조형의 순수성과 작가의 강인한 염원을 담은 조형 감각만은 절대 뒤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타미 준은 조선의 아름다움에 관해서도 탐구했다. 일본식 예명을 썼지만 유동룡이라는 본명과 한국 국적을 지켰던 그는 제 몸을 흐르는 피와 저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조선의 백자에서 느긋하고 여유로운 형태와 풍정을 느끼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 철학과 온기 같은 인간미를 읽어냈다. 조선의 건축에서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경향을 발견했다.
건축가이자 저술가였던 이타미 준이 197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쓴 글을 후배 건축가인 딸이 엮어 책이 출간됐다. 시대를 넘나들면서도 한결같던 이타미 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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