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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천 물류센터서 작업하던 60대 지게차에 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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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8: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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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기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4분쯤 이천시 마장면의 한 물류센터 내에서 화물차 기사인 60대 A씨가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는 물류센터에 입점한 편의점 음료 유통업체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작업이 이뤄지던 중 발생했다.
지게차가 음료 완제품을 화물차에 싣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게차 기사가 물품을 실은 리프트를 올린 채 주행하다가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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