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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보안 뚫린 롯데카드…금융당국 “최대 수준의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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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7: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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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보안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안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을 조사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는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에서 잇따라 사이버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한 만큼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발생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관주의·과태료 처분 등에 그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카드가 이번 사고로 270억~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롯데카드 당기순이익(1354억원)의 20~6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 실태 점검을 시작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위규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안수준 개선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융딩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미환불 사태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환불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이 적용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 문화 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탐정사무소 뜻하며 최근 몇년간 거래액이 훌쭉 늘었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사이에서 기존 환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한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이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환불 사태로 모바일상품권 환불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탈퇴·회원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환불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 ‘환불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때 상품권 환불이 거부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컸던 터라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약관을 손봤다면서 쿠팡 등에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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