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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고준위방폐물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원전 주변 23개 지자체·시민단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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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5: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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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다. 시행령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을 의결했다. 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원전동맹은 핵시설 건설 등 중대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가능하게 한 것과 설명회가 세 차례 무산될 경우 분트 온라인 공청회로 하게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했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했다.
권익현 원전동맹 회장(전북 부안군수)은 수십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지원 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
장기간 표류했던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 대중교통 이용 전반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우선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설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우이신설 연장선은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그 후에도 건설사들이 경제성 문제 등으로 입찰 참여를 기피하는 등 장기간 진통을 겪었다.
시는 당초 분리 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 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유도한 끝에 계약 체결을 이뤘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이 연결되고, 총 연장 3.94㎞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가 신설된다. 총 사업비 469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시는 내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와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설계 기간 중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북권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47분쯤 경북 안동시 서후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포장 공사 현장 바리케이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수신호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승용차에 탄 50대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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